대전에서 만 2살에 불과한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어린아이에게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이고 소주까지 먹인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12월 대전 서구에서 발생
사건은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부부는 만 2세였던 친딸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두 번째로 중환자실에서 퇴원했던 2024년 10월경부터 부모가 수시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에게서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이 발견됐으며 몸에는 멍이 있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닭소스에 소주까지 먹여사망 전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는 성인에게도 맵게 느껴질 수 있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2살 딸에게 먹였고, 이후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병에 소주를 담아 아이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감정에서는 술을 먹어 음주 상태였던 아이가 호흡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나...
9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부는 학대 이유와 관련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친모는 매운 소스를 먹인 이유에 대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주를 먹인 것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술을 먹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네 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2026년 9월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친부에게 무기징역, 친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검찰의 구형 단계입니다. 실제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선고공판은 10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보호받아야 했던 두 살 아이...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마음 아픈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 2세 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오랜 기간 집중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순한 훈육이나 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주변 어른과 사회의 관심이 사실상 유일한 구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10월 22일 예정된 선고공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결심공판까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최종 형량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